부산매매대금변호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부산매매대금변호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