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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자문변호사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 검토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협회,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감사 임명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의 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위한 법률자문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기업과 의뢰인 간 광고업무 제휴 계약 검토 [부산법무법인시우][기업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 대기업 간의 광고업무 제휴 계약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제휴 계약은, 그 대상 광고 컨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이용범위, 보수 지급 관련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고, 국내/국외 다양한 산업군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슐랭 부산과 관련한 법률자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오 회사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 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 시의적절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기업법률자문 관련 주요 업무수행내역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 대기업, 외국계 기업과의 계약검토 또는 법률분쟁 조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시의적절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국제자문 제공(청구금액 약 US 30,000,000 달러 ,한화 약 330억원) - 국내 유명 보험사의 우크라이나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금 청구 관련 대한상사원 중재 사건에서 국내 유명 보험사를 대리하여 국.. 더보기
기업고객을 위한 출장상담보수 기준 안내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장상담 문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기업 대표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분들께서 법무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출장상담으로 진행 하는 경우가 비용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부산, 양산, 김해에 소재한 기업, 개인에 대한 출장상담료를 5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 + 왕복 자가용 교통시간 포함 4시간 이내 기준).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기업자문변호사] 국내 연구기관과 유럽 기업간 영문 계약 자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국내 유명 연구기관과 유럽 기업 간 체결할 영문계약을 검토하였고, 해당 기관은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대기업과 더 나은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법률전문가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사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업, 기관 등을 의뢰인으로 국내/국외 계약과 관련된 자문을, 합리적인 보수 조건으로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의뢰 또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30 세계박람회 기술지원단 출범식 참석[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는 2030 세계박람회 기술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술지원단의 일원으로서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으로 선정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세계 각국이 모여 전시와 문화교류 등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첫번째 세계박람회인 영국의 크리스털 팰리스 박람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대개 5년 주기로 열리며, 선정된 개최국에서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전시관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대개 6개월간 개최되며, 방문객들은 다양한 문화와 기술, 미래 등에 대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개최 국.. 더보기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 표시방법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표시를 갑,을로 할까요? 회사이름으로 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XIQakKlWw 더보기
기업경영시 생길 수 있는 소송, 분쟁의 종류 [부산변호사] 기업, 법인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제일 많은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방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죠.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사이에 무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 기업의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 상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6억6천만원을 반환받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 2. 두번째로는 회사내 분쟁입니다. 회사와..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부산 법무법인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부당하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리를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담당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사건을 심사한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한 후 요건에 맞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면, 사건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하여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 또는 처음부터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는 것이 나은 사건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보다 조정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 기업 사건으로 일반 사건과 비교하여 그 난이도나.. 더보기
계약서에서 금액 관련 유의할 점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오늘은 계약서에 금액 표시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당연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 먼저 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할때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A가 제가 글을 쓰는 오늘까지 B에게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A는 2022. 5. 4.까지 B에게 5,000,000원(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는 형태로 말이죠. ​ 그런데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보면 의외로 한글병기를 안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가급적 하는 것이 좋고, 고액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법무담당자가 급하게 계약서를 쓰다가 0하나를 빼먹거나 더 적거나, 오타로 다른 금액을 적고 나서 나중에 난감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 두번째로 부가가치세 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연관.. 더보기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 방법 - 갑,을? 회사명?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기업자문을 하다 보면 법무팀이나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할때 계약서에 당사자를 갑,을로 표시해야 하냐, 아니면 회사명으로 해도 되는가 입니다. ​ 결론은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갑','을'형태보다는 축약한 회사명을 쓰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갑','을' 쓰다가 헷갈려서 주체를 반대로 적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는 걸로 쓰는거죠. ​ 중요한 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실수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한 두장 짜리 짧은 계약서라면 '갑', '을'로 해도 실수할 확률이 적지만, 계약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