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주고받는 공문, 이메일의 효력 [부산법무법인][부산기업변호사 이용민]
기업과 기업 간에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협의하거나 문제 발생시 그 공문과 이메일의 내용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문, 이메일은 소송 진행시 소송의 증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 의미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분량 자체가 불충분한 관계로 이메일이나 공문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의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채무를 승인하거나, 의무를 인정하거나, 조건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내용을 작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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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1. 4.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일본소위원회)으로 위촉(2년 임기)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교환학생 경험, 카투사 복무, 호주 어학연수, 신HSK 6급 취득 등 여러 경험과 노력을 통해, 영어(TOEIC 975), 일본어(JPT 925), 중국어(신HSK 6급) 등 외국어 실력을 쌓아 왔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업무에 활용 가능하며, 다수의 외국기업/외국인 관련 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외국기업/외국인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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