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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율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의 관계 알려드립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1. 산재신청이 인정되고 장해가 인정될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장해등급(장해급호로도 표시합니다)이 나옵니다. 숫자가 적을 수록 장해가 더욱 심한 것입니다. 관련된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동 시행령의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재에서는 장해등급 기준을 사용하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간혹 장해율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백분율의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클수록 손..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19]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 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더보기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개인적으로 단안실명의 노동능력상실율을 A.M.A기준을 그대로 참조하여 24%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신체장해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례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실율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판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좌안실명 40% 인정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