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판례 부당이득금[서울고법 1988. 2. 15., 선고, 87나3914, 제4민사부판결 : 상고]【판시사항】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결요지】이른바 당해세는 원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8.29. 선고 72다1125 판결(요특III 국세기본법 제35조(10) 35면 민판집178-267), 19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