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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아래 판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고일 이후 특정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어디까지나 매우 희귀한 케이스이므로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최대한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멸시효가 도과 후 소송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공2019하,1639]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19]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 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더보기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개인적으로 단안실명의 노동능력상실율을 A.M.A기준을 그대로 참조하여 24%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신체장해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례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실율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판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산업재해관련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17XX 손해배상(산) 이용민 변호사는, 작업 도중 눈에 장해를 입은 재해자가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정과 증인신문 등을 거친 끝에, 2016. 7. 8.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9,0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