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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 65세 변경과 관련된 판례들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일실수입/]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인 2018다248909 사건에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 대법원 2018다291958 사건에서 레미콘 기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18나10660 사건에서도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65세 기준으로 1심 판결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직업에 상관없이 무조건 65세의 가동연한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 더보기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25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65세] 본 변호사는 작업 도중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을 진행하였고, 2019. 3. 28. 19,647,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장해가 심한 편은 아니라 판결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 가동연한 65세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 이후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 처음으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이라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 더보기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562&gubun=4&type=5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