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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법원판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7600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490] 【판시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의 의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 더보기
[부산변호사] [2018다2391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바로 재판에 활용할 판례 핵심 부분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략)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