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배제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산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발송한 일부 메일을 저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수신하였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용민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시우(이용민 변호사)는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메일 전달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테스트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고, 법리오해로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자료들은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