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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2018. 12. 19.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