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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8XX, 2019고단23XX,27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부산집행유예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2019. 8. 1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도중에 예상치 못한 다른 여러 사건들이 병합되어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더보기
국민건강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소위 불법스포츠토토 사건으로, 인터넷으로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형태의 경기도박을 제공하고 이익을 제공할 경우, 국민건강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죄),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함께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받고 이용자도 처벌받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분석하면 운영자와 종업원, 통장제공자의 형태로 나뉘는데 어느 형태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후자로 갈수록 처벌 정도가 경합니다. 최근 법 위반인줄 모르고 불법스포츠토토 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일하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을 엄단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예전보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