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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 65세 변경과 관련된 판례들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일실수입/]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인 2018다248909 사건에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 대법원 2018다291958 사건에서 레미콘 기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18나10660 사건에서도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65세 기준으로 1심 판결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직업에 상관없이 무조건 65세의 가동연한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 더보기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25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65세] 본 변호사는 작업 도중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을 진행하였고, 2019. 3. 28. 19,647,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장해가 심한 편은 아니라 판결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 가동연한 65세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 이후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 처음으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이라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로 변경 손해배상사건을 진행할때 중요한 요소가 가동연한입니다.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는데(물론 특별한 직종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측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요소 중 일실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측에서는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판결로 이후 시간이 날 때 해당 판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판결소개]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할 경우 정비소의 책임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비소 내부의 바닥상태 와 리프트의 상태 및 안전표지의 부존재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신문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무죄사건]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인데, 폭행치사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의 고의 없음 및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를 주장하여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 폭행치사 ] 항소[각공2017상,362]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갑이 무를 넘어뜨린 다음 무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을이 무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병이 무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정이 무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 로 기.. 더보기
[부산변호사] 일실수익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한정 소극) [부산변호사] 일실수익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한정 소극) 일실수익 산정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입장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고입장에서는 보통 수입금액을 축소신고를 하였거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19]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 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