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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로 변경 손해배상사건을 진행할때 중요한 요소가 가동연한입니다.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는데(물론 특별한 직종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측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요소 중 일실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측에서는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판결로 이후 시간이 날 때 해당 판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일실수익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정할 때)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의 월 소득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월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borstat.molab.go.kr/newOut/renewal/statreport/onlinepublist.jsp?cd=8&koen=ko&select=4&P_ID=3&rptId=4 더보기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3]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