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부산변호사]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재판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이후에 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