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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Lawyer/Attorney at Law] 영문(English)/일문(Japanese) 계약서(Contract)의 검토(Review) 변호사의 업무 중 일부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입니다. 보통 기업 의뢰인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금액이 매우 높거나, 결부되는 권리와 의무가 복잡할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계약서와 외국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국내 계약서는 외국 계약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의 구체성과 완성도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계약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 내지 수백페이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수일 간 국내 모 기관과 영국 회사 간 체결할 영문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더보기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대학과 기업간, 공공기관과 기업간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문계약서는 이해가 쉽지만 영문으로 된 기술이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고 해석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서에서 Payment Terms, Intellectual Property, Warranty, Indemnification, Term and Termination 등의 조항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술의 내용과 Technical Assistance는 별지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영문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제30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석기 제30회 LAWASIA 총회 참석기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저는 2017. 9. 18.부터 9. 21.까지 4일 동안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0회 LAWASI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7. 7월경 국제행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는데, 청년변호사(40세 이하 또는 법조경력 10년 이하)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LAWASIA 총회 등록비(약 14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일본 사가(佐賀)현의 사가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동경(東京)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총회 개막일을 기다렸습니다. 2. LAWASIA 총회 소개 LAWASIA(The Law Association for .. 더보기
IT기업 상담 및 계약서 검토 관련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학내 벤처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변호사가 되기 전에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적이 있어 IT산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에 달하는 데도 법률전문가의 검토 없이 상대방이 제시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액의 0.X%정도의 법률비용으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법률자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IT기업 및 여러 스타트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임직원들께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