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부산변호사] 지급명령 주소보정해도 송달이 안되면 : 소 제기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보정을 해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 제기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보기 [IT/스타트업] 일시적 근로자, 수습생의 업무상 저작물 Q : 상담기업은 대학생을 근로학생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면서 캐릭터 제작 등의 작업을 맡겼는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상담기업은 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담기업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실습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