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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산변호사] 단체보험과 합의무효 [부산손해배상] 단체보험 가입 후 망인의 상속인들을 종용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건에서, 해당 합의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해당 합의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4476 판결] 회사가 그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그 회사측 관계자들이 망인의 처를 찾아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는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함으로써, 망인의 처와의 사이에 유족측의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당시 망인의 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 출처 : 창원지방법..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회사에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소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사안에서 참고할만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소송실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주식회사 00중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종업원들의 재해로 인한 사상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를 주식회사 00중기, 피보험자를 원고 등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작업 중 우측하퇴부절단상을 입어 피고가 보험금으로 4,200여 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액수를 숨긴 채 원고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면서 향후.. 더보기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민사사건에서 재판 진행 중 별도로 조정기일을 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쌍방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을 때 재판장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그 날에는 쌍방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이 도출되고, 최종적인 조정안을 서로가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면 임의조정이 성립됩니다. 임의조정을 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번복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조정내용이 다 정리가 잘 되었다면 10분만에 끝나기도 하고,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영업비밀보호 상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경남권역에서는 제가 전문가 풀에 속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https://www.tradesecret.or.kr/info/diagnosisProce.do 더보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래 판례는 애플코리아의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의 취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배상(기)]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1174]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을 유한회사는 갑 법.. 더보기
외부강연실적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공공기관, 협회,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또는 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및 발표 실적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016. 6. 29.) 대한법률구조재단 'IT 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6. 8. 2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정폭력예방' (2016. 10. 21.) 대한법률구조재단 '청탁금지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