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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아래 판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고일 이후 특정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어디까지나 매우 희귀한 케이스이므로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최대한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멸시효가 도과 후 소송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공2019하,1639]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더보기
[부산변호사][판결소개]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할 경우 정비소의 책임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비소 내부의 바닥상태 와 리프트의 상태 및 안전표지의 부존재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신문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