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업체 직원의 증인신문, 대부업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다툰 끝에 2016. 2. 17.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