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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보통 분량이 많지 않고 범죄의 요지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기재하는 항목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기타사유(죄질불량) 등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보통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나 저녁 정도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큰 사건이면 간혹 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 더보기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검사가 기소를 하면 제1회 공판기일(소위 재판)을 언제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재판부의 사정(재판 스케쥴,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에 따라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사건은 심급별 구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사건보다 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불구속 사건은 2018. 9. 6. 기소되었는데, 2018. 9. 20.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당히 준비기간이 촉박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령하는데 최소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