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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고소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합의 [부산 형사변호사] 부산의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통상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필요할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의 의사가 있는데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구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등의 사건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연락하여서는 안됩니다. ​ 3.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면, 수사관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의 의사가 있을 경우 피해자측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합니다. ​ 4.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바로 합의하..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50, 2017.5.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5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6헌마10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청구를 위 2016헌마1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