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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사건

[부산변호사] 단체보험과 합의무효 [부산손해배상] 단체보험 가입 후 망인의 상속인들을 종용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건에서, 해당 합의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해당 합의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4476 판결] 회사가 그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그 회사측 관계자들이 망인의 처를 찾아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는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함으로써, 망인의 처와의 사이에 유족측의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당시 망인의 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 출처 : 창원지방법..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회사에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소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사안에서 참고할만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소송실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주식회사 00중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종업원들의 재해로 인한 사상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를 주식회사 00중기, 피보험자를 원고 등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작업 중 우측하퇴부절단상을 입어 피고가 보험금으로 4,200여 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액수를 숨긴 채 원고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면서 향후.. 더보기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법적 분쟁 초기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명확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 쓸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일부 분쟁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소송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 11. 오후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콘텐츠리그 우수선발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고, 여러 대학과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관련 강의(주분야: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최근에는 탐정(探偵)(Private investigator)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법포탈의 이용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고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건진행상황 확인, 벌과금 조회, 전자민원 신청, 범죄피해자지원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http://www.kics.go.kr/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