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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동산변호사

30만명 이상 방문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추천] 변호사 개업을 하고 2년쯤 지나서 본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30만명 이상의 유저들이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셨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사건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며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법원판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부산부동산변호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계약으로 집이나 토지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할때, 보통 특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다른 형태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착오취소라는 것인데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91다11308판결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착오취소라는 것이 쉽게 인정되면, 계약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 아래.. 더보기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주제로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27.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지에서 약 100회 이상 법률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 법률사무소 시우 신규 홈페이지 개설 이용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방문 및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iwoolaw.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