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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사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병합은 왜 하려고 하나? [부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여러 사건의 수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보통 피고인들은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고, 제 생각에서도 사건을 병합을 하는 것이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피고인들이 병합을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각각 판결선고를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그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생각 두번째, 각각 진행하면 여러개의 사건이라 재판에 여러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가 더 크겠지요? 그런데, 병합이 될 때와 안될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재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다른 한 건이 검찰에 있는데 조만간 기소를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병합을 기다려주는 편입니다(쉽게 쓰기 위해 법률용어를 다소 자제하였습니다)... 더보기
[형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의 병합 여러 독립된 사건이 수사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A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있고, B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수사가 끝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병합을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도 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병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수사단계이고 인정하는 사건어서 신속히 기소가 될 것 같은 사건은 병합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병합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구속기간이 임박했다던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병합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합..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8XX, 2019고단23XX,27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부산집행유예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2019. 8. 1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도중에 예상치 못한 다른 여러 사건들이 병합되어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