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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자문계약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기업자문계약 안내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는 다수의 기업에 정기적, 1회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Risk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월 자문료는 일정시간 한도의 자문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보수가 부과되는 Time Charge의 형태입니다. 기업의 규모, 임직원 수, 주 자문내용 등이 자문료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자문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주요 자문 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 더보기
[하계휴가 안내] 2017. 7. 27(목) ~ 2017. 7. 30(일). 저는 하계휴가로 2017. 7. 27(목) ~ 2017. 7. 30(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담 및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0-6939로 성함 상담을 원하시는 문자 보내 주시면, 휴가 복귀 후 연락드려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료 기준은 홈페이지 법률상담 안내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자문계약체결] 주식회사 셀메이트 이용민 변호사는 2017. 7. 13. 주식회사 셀메이트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셀메이트는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셀메이트(sellmate)'를 서비스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앞으로 (주)셀메이트의 발전과 법률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일회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비용은 기업의 규모와 임직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