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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고문계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공2017하,1499]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대학 중퇴생으로, 부산 소재 모 XX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어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여성의 지인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도망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상담 당일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는 바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1건에 대하여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더보기
프로그램 및 앱의 실행화면을 이용한 상업적으로 동영상 방송을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 상담자는 -------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해당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면, ----- 홈페이지의 Video Posting Guideline을 보면, 영상 및 스크린샷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문안이 있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면 상업적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연주하는 음악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협의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계약에서 주의할 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민법상 일종의 하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면 프로그램 검수와 관련된 계약조항 및 관련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때 적어도 필수적인 내용이 잘 기재된, 적절한 분량의 표준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LAWASIA Conference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9. 18. ~ 9. 22.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LAWASIA Conference(일종의 아시아 변호사들의 국제행사)에 참석 할 예정이며, Conference 도중 Various Careers of Young Lawyers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는 비밀유지계약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제목이 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미국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에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을 포함하여 수많은 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법무법인 근무 당시 해상분야와 관련된 영국 소송, 중재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기업의 영문계약서를 다수 검토하였습니다. 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외국 계약서의 검토.. 더보기
[하계휴가 안내] 2017. 7. 27(목) ~ 2017. 7. 30(일). 저는 하계휴가로 2017. 7. 27(목) ~ 2017. 7. 30(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담 및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0-6939로 성함 상담을 원하시는 문자 보내 주시면, 휴가 복귀 후 연락드려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료 기준은 홈페이지 법률상담 안내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자문계약체결] 주식회사 셀메이트 이용민 변호사는 2017. 7. 13. 주식회사 셀메이트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셀메이트는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셀메이트(sellmate)'를 서비스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앞으로 (주)셀메이트의 발전과 법률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일회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비용은 기업의 규모와 임직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