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변호사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