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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언론보도 이용민 변호사 형법 제21조 제3항 과잉방위 무죄 관련 CBS노컷뉴스 인터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CBS노컷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변호한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의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의 의견, 검찰의 기소 2단계를 거쳐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들은 열심히 다투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받은 여러 무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일부 또는 다수 있었을 때 무죄 판결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2) 수사단계에서는 입수하지 못했던 핵심적 물적증거의 제출 3)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진술 증거 탄핵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판결선고와 검사의 항소 형사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선고결과가 무죄일 경우, 대부분 검사는 항소를 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거의 대부분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까지는 판결선고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결선고결과가 검사의 구형보다 매우 낮게 나온 경우에도 검사가 항소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8. 3. 28.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