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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변호사

기업과 주고받는 공문, 이메일의 효력 [부산법무법인][부산기업변호사 이용민] 기업과 기업 간에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협의하거나 문제 발생시 그 공문과 이메일의 내용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문, 이메일은 소송 진행시 소송의 증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 의미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분량 자체가 불충분한 관계로 이메일이나 공문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의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채무를 승인하거나, 의무를 인정하거나, 조건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내용을 작성하여 .. 더보기
법인 계좌 가압류와 기업소송 울산,창원 변호사 (KNN 더로이어 방송출연) 법인과 법인과의 소송,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소송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종류를 택할 것인가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상적인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승소했을때 집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희귀하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법인의 자력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때쯤에는 법인의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고려하여 상대방 법인에 명확한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 이전 또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 하는 쪽에서 부담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