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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

[부산변호사] 부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1. 부산 관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진행합니다. 다만, 오후에 진행하는 날도 있습니다(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오전 10시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영장심사 대기실로 데려오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됩니다. 3. 판사가 사건에 대한 몇가지 질문, 주소, 가족관계등을 물어보고, 이후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검사는 보통 나오지 않지만, 큰 사건인 경우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4.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영장기각이 되면 당일 석방되고, 발부가 되면 해당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구치소로 이감됩.. 더보기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형제XXXXX 폭행치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형제XXXXX 폭행치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폭행치사 사건을 수임하여,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준비하여 변론하였으며 구속영장심사결과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당히 억울한 사정이 있었는데 거의 밤을 새서 준비한 보람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체포 후 구속전 피의자심문까지는 보통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준비기간밖에 없습니다. 미체포 피의자가 아닌 한, 결국 유치장 바깥에서 본인의 변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구속상태인지 여부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체포가 되었다면, 또는 조만간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하십시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오전에 법원 영장담당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변호인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은 후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구속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그 전날 야근을 하면서 의견서를 준비하고 간혹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오전에 진행하면 통상 늦은 오후나 저녁 즈음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될 가능성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이 예상되더라도 일련의 수사..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MB] 통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사건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선사건의 경우 통상 전날 접견) 10시 30분부터 피의자심문을 하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명을 심문하고,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반사건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2일 밤이나 23일 오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하여 [구속][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