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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선임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구치소 접견 보수 안내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제2015-372호)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를 구치소에서 접견하여 사건을 상담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의 상담을 위한 부산구치소 접견 보수는 30만원(1회-1시간 이내)으로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지역 구치소는 교통비 및 시간소요에 따른 보수가 추가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