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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기업법률자문변호사] 하도급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게 됩니다. 하도급분쟁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관련된 자문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 더보기
공정거래조정원의 출석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의뢰를 하거나, 직접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면공방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필요할 경우 조사관이 공정거래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당사자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