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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검토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 표시방법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표시를 갑,을로 할까요? 회사이름으로 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XIQakKlWw 더보기
[Lawyer/Attorney at Law] 영문(English)/일문(Japanese) 계약서(Contract)의 검토(Review) 변호사의 업무 중 일부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입니다. 보통 기업 의뢰인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금액이 매우 높거나, 결부되는 권리와 의무가 복잡할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계약서와 외국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국내 계약서는 외국 계약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의 구체성과 완성도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계약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 내지 수백페이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수일 간 국내 모 기관과 영국 회사 간 체결할 영문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더보기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대학과 기업간, 공공기관과 기업간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문계약서는 이해가 쉽지만 영문으로 된 기술이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고 해석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서에서 Payment Terms, Intellectual Property, Warranty, Indemnification, Term and Termination 등의 조항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술의 내용과 Technical Assistance는 별지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영문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합의서의 작성 합의서를 쓸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적어도 초안을 작성한 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의 범위 및 여러 요건들이 정해집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나중에 분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한다(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제2의 연락처 등) - 중요한 내용 금액 등은 숫자와 한글을 병용 표기한다 예) 1,000,000원(일백만원), -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 작성한다. -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쓴.. 더보기
기업자문계약 안내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는 다수의 기업에 정기적, 1회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Risk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월 자문료는 일정시간 한도의 자문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보수가 부과되는 Time Charge의 형태입니다. 기업의 규모, 임직원 수, 주 자문내용 등이 자문료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자문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주요 자문 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 더보기
IT기업 상담 및 계약서 검토 관련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학내 벤처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변호사가 되기 전에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적이 있어 IT산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에 달하는 데도 법률전문가의 검토 없이 상대방이 제시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액의 0.X%정도의 법률비용으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법률자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IT기업 및 여러 스타트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임직원들께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