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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법률자문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퀀텀][일본법] 일본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에서 가상통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아래에 소개합니다(시간이 날때마다 번역 내용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가상통화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平成二十一年法律第五十九号 평성 21년 법률제59호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第二条 제2조 (중략) この法律において「仮想通貨」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이 법률에 있어서 가상통화는, 아래의 내용을 말한다. 一 物品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不特定の者に対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かつ、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購入及び売却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電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記録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本.. 더보기
암호화폐(비트코인등) 관련된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최근 본 변호사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교육 사업, 채굴장 관련 사업(채굴기 위탁매수, 위탁관리)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많고 향후 규제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사업으로,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