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예비 #무죄 #방화의목적 [판례평석]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있어서의 ‘방화의 목적’ (부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합189, 부산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468 판결) -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용민 변호사 -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용 휘발유 약 50cc 가량이 들어 있는 휘발유용기를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다가 얼마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폭행죄로 공소제기하였으며, 1심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방화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합189).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