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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005다63504]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수반한 안전배려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더보기
2013년 주요승소 판결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2013년 주요 승소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617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26. 선고 2010가합4393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나23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단30386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7. 선고 2011가단18573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단7752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1가단54330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소14085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