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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IT변호사

[IT/스타트업]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의 활용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들은 종류에 따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도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 2 및 36조 제1항). 사진 이미지, 텍스트, 어문, 영상, 음악 등 수백만 건의 다양한 저작물들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웹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gl.or.kr/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IT/스타트업]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상담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상담회사에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양도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중략)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경우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제공한 계약서 중 저작권 귀속관련 규정은.. 더보기
[IT/스타트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서비스표 명칭이 상이할 경우 문제점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서비스표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법상 세금징수를 위하여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 증서이고, 간판에는 통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서비스표가 표시됩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대리점들이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명과 간판상의 서비스표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서비스표의 명칭이 다소 상이한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서 서로 유사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면, 사업자 본인이 해당 매장의 사업자임을 입증해야 할 .. 더보기
[IT/스타트업]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상담회사 질의사항 : 상담회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정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를 정하여 납품하였는데도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이 각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얼마정도인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사용은 귀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 수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에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 중 일부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더보기
[IT/스타트업]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 상담회사 질의사항 :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베른협약이나, WTO/TRIPS 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 가입한 국가 내에서는 보호됩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의 경우 가입국은 94개국입니다(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treaty_id=16) 위 가입국 내에서는 보호되지만,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가 예정된 국가에도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사정상, 해당 국가에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면, 일단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