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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민 사] 2015다48412 손해배상 (마) 파기환송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로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와 설명조언의무, 2. 세무사인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소극)◇ 2015다78703 위약약정금 (사) 상고기각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2015다209347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절도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CCTV 영상자료(절도현장, 모텔 등)를 확보하였다면 거의 대부분 증거로 제출합니다. CCTV에 명백한 범죄장면이 나와 있다면 검증신청을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CCTV의 영상화면이 범죄와 관련성이 낮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첫 공판기일에서 CCTV영상의 검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 공판기일에 CCTV영상을 재생하며, 재판부 사정이 허락할 경우 당일 바로 CCTV를 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CCTV를 캡쳐한 화면만 있고 영상은.. 더보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상해·협박]〈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상,834]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특수강간부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상해부분은 인정하고,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의 모순점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끝에, 2017. 1. 10.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