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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형사사건에서 상고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고기간(상고장 제출)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연혁판례문헌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9.1, 2007.12.21>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상고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소와는 달리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목적, 즉 구치소에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 상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를 하여 미결상태로 있는다고 해서 모두 구치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서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고이유서는 변호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