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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강간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부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게시판에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기소 전 단계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일부무죄 포함)을 받은 사건들을 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사건으로 상해와 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는데, 상해는 인정하고 특수강간을 다투어, 특수강간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시텔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서로 만남을 가져 오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

2) 피고인이 칼과 노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전후사정(특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을 고려할때 합의하의 성관계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특수강간)으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인 상황이었습니다. 상해는 인정하고, 특수강간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흉기 등을 이용한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신문하였고, 진술조서 및 관련 기록에서 일부 모순점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였습니다. 

 

3. 무죄 판결 선고(특수강간의 점)

 

  부산지방법원은 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피고인은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2)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일관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 3)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객관적 정황 내지 관련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4) 피해 당시 내지 그 이후에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과는 배치된다는 점, 5)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개연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수강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