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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형사]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징역 4년)을 한 사례 - 공주지원 2019.2.15. 선고 2018고단414, 480(병합) 판결

 

◎ 공주지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414, 480(병합) 판결 (징역 4년)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 6개월간 2억 2,300만 원을 편취함.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에게 고액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함. 2억 원 이상의 돈을 대부분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사이버머니의 일종)을 구매하여 BJ들에게 선물하는 데 탕진함.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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