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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형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합의를 위한 양형조사신청

수사기록의 진술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만, 기소 후에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더라도 인적사항이 있는 부분은 전부 가려진 상태로 자료를 받게 되므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와 연락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소 이후에 시점에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는 통상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피해자가 허락할 경우 휴대폰 번호 등을 제공 받게 됩니다.

양형조사는 통상 1개월 이내로 걸리는 편이고 양형조사에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처벌불원의사가 담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합의서(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편이므로 합의 시도를 할 것이라면 기소 이후에 조기에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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