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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하급심판례소개 -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판결)[부산경남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판결은,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현금예금주식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비트코인은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 구별되고,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됨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해당 판례의 핵심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약 216.12비트코인 중 ① 약 160.96비트코인의 경우 그 주소 및 액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란물 유포사이트(******.com,이하 '이 사건 음 란사이트‘라 한다)의 서버에서 발견된 후원금 비트코인의 이체 주소 및 액수와 일치하 고, ② 약 10.96비트코인의 경우 그 주소가 위 후원금 비트코인의 이체 주소와 일치하 며, ③ 관리자 아이디로 이체된 약 19.40비트코인의 경우 그 중 약 14.25비트코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광고비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므로 나머지 비트코인 또한 광 고비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④ 주소, 액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약 24.80 - 3 -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범행시기에 다른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비트 코인 지갑에서 생성된 주소로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 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압수된 비트코인은 모두 특정되어 현존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및 광고업체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수익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