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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Q : 상담회사는, ----의 CODE를 사용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CODE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질의하였습니다.

 

A : 우리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 CODE는 특정 분야에 관계된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내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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