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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판례소개] 개 피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견주의 책임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산책 중에 반려동물이 행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주가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개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문 것이 아니라 달려들었을때,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부상이 있을 경우에도 일정 부분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견주가 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가 피고가 된 사안입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9342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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