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판결선고 가야 하나?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나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결선고날이 정해졌습니다.

판결선고 날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완전 다릅니다.

1.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판결선고를 꼭 들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판결선고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합니다. 판결선고기일도 공판기일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일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지만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석해야 합니다. 예외가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되는 경우는 일부이고, 판사가 재판 절차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판결선고때에는 안와도 된다고 하지 않은 이상 판결선고 때도 참석이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느낌이 있으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꼭 해보세요.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7. 6. 1.]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그리고 형사사건의 불복기한은 민사보다 짧기 때문에 바로 가급적 판결선고날에 그 결과를 확인하고 상소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결문은 별도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받아볼 수 있는데, 사건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선고 1-2일 이후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사사건은 가급적 들으러 가면 좋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문은 별도로 송달되므로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확인가능) 그 결과를 별도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상담자 분들께 법원이 멀지 않다면 판결선고 들으러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다양한 민사사건형사변호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의 17 우수변호사상을 수상 신뢰할  있는 변호사이며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