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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8하,1463]

【판시사항】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제2항민법 제756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피고, 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택 담당변호사 정기용)

【제1심판결】수원지법 평택지원 2008. 2. 20. 선고 2007가소21428 판결

【변론종결】

2008. 6.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1,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산재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동차분해, 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왔다.

(2) 이에 따라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06. 8. 17.부터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주소 생략)에 있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 차체와 부속을 운반차로 운반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등을 하여 왔다. 이 사건 작업은 위와 같이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체 등을 운반하는 작업으로서 위 공장에서는 장비기술자 등 숙련된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고 1은 위 공장에 파견되기 전까지 방수공으로 일하였을 뿐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 본 적이 없었고,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실습을 시키지 않은 채 파견 당일부터 원고 1을 이 사건 작업에 투입시켰다.

(3) 원고 1은 위와 같이 파견된 다음날인 2006. 8. 18. 09:10경 위 공장에서 부품이 분해된 자동차 차체 2대를 쌓아올려 고정시킨 철제 프레임을 적재한 운반차를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이동시키는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 1을 포함한 세 사람이 철제 프레임의 기둥을 하나씩 붙잡고 운반차를 이동시키던 중 운반차가 바닥의 턱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차체가 약간 흔들리면서 차체와 철제 프레임 사이에 원고 1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끼어 원고 1이 우제1

수지절단

, 우제1수지원위지개발성골절, 우제1수지원위지연부조직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에서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그 딸이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는 안전교육이나 실습을 거치지 않은 채 파견 당일부터 원고 1을 이 사건 작업에 투입시키는 바람에 출근한 지 2일 만에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가 원고 1에게 시킬 작업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에게 안전교육 등을 요구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1로서도 비숙련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위험한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나 피고에게 안전조치, 안전교육 등을 요구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책임비율을 30%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원고 1은 도시지역인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어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일용노동노임에 따른다. 각 기간별 노임단가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입원기간 3개월( 원고 1은 2006. 8. 18.부터 2007. 1. 31. 사이에 6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104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통원치료기간에 모든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통원치료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1이 수입 전체를 상실한 입원치료기간이 63일로 3개월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 1이 2006. 8. 18.부터 2006. 9. 14.까지 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2007. 1. 31.까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 안정가료를 위하여 제대로 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수입 전체를 상실한 입원기간을 3개월로 보고, 계산의 편의상 2006. 8. 18.부터 2008. 11. 17.까지를 입원기간으로 한다)

(3) 그 후의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률 : 우측 무지 원위지 부분 절단으로 영구적으로 20% 상실(맥브라이드표상 절단 영역 제1수지-Ⅱ-1-b, 직업계수 7을 적용)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70%

(2) 계산 :

①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2,633,895원 = (1,244,833원 + 2,517,875원) × 70%

② 그 후의 일실수입 27,475,296원 = (1,241,053원 + 992,918원 + 37,016,452원) × 70%

다. 공 제

원고 1이 지급받은 휴업급여 4,211,040원을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13,939,100원을 그 후의 일실수입에서 각 공제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입원치료기간 및 치료내역 등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 금액 : 원고 1 150만 원, 원고 2, 원고 3 각 100만 원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합계액

(1) 원고 1 : ① 일실수입 13,536,196원 =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0원(2,633,895원 - 휴업급여 4,211,040원) + 그 후의 일실수입 13,536,196원(27,475,296원 - 장해급여 13,939,100원), ② 위자료 150만 원

(2) 원고 2, 원고 3 : 위자료 각 100만 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일실수입 13,536,196원 중 원고 1이 일부청구로써 구하는 바에 따른 800만 원 및 위자료 150만 원의 합계 950만 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위자료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1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8. 2.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전서영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