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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통신사 사실조회]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가 있습니다. 

 

SKT, KT, LG U+ 세 곳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1-2주 정도 이내에 조회 결과를 회신합니다(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회신되는 기간은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회신합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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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