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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 불응시 처벌문제

우리나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하면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서 무단이탈을 할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Law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80조 (벌칙) Law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5.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7.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위 법 제47조, 제80조가 적용되어 약식명령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