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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부산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그 재해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다수의 산업재해관련 민사,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컨설팅, 강의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시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